제21조 (질문 및 조사)
에너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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