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