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6조 (법인격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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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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