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1조 (청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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