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보칙

제11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