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1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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