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조정의 기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ㆍ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ㆍ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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