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제26조의2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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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30>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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