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제27조 (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여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2. 관보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