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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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2023.10.31>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1.11.30, 2023.10.31>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1.11.30, 2023.10.31>

**④**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9.12.10, 2021.11.30,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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