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1.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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