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고ㆍ검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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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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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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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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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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