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8조 (실태조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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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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