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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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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