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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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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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cf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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