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방지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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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0b7712f -
2025-10-01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타법개정)
@b57899a -
2025-04-22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55e8507 -
2024-03-26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edf8593 -
2018-12-24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58cf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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