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