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신청절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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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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