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제63조 (가입)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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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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