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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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

**②** 법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단말기 설치 및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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