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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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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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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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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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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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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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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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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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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