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법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5.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5.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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