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채용시험의 특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 삭제 <2015.5.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인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5.23, 2011.11.1, 2023.12.26>
**③** 삭제 <2015.5.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6>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5.6>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1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인 경우에는 3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5.23, 2011.11.1, 2023.12.26>
**③** 삭제 <2015.5.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6>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5.6>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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