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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