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8조 (감정평가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