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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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5e270 -
2024-01-2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ee859 -
2023-05-16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2287d -
2022-01-11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56149 -
2022-01-11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9a21 -
2021-04-1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a714e -
2020-02-18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1a88 -
2019-12-0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463a -
2019-01-08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baea9 -
2018-03-13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51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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