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22조의2 (청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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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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