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9조 (관거의 관리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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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10.1>

**②**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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