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영상진흥기본법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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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
@481a791 -
1995-01-05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5363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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