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영상진흥기본법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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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
@481a791 -
1995-01-05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5363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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