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2조 (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