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3조 (심의의견서 작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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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심의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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