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5조 (심의 결과 통보 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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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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