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장 등의 임기)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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