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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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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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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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72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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