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부실우려 인정기준)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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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2.3.26, 2016.3.1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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