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

제11조 (수당)

예산성과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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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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