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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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있던 기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되는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예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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