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35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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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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