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제35조의1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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