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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