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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