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행정처분의 통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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