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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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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