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1. 제5조제4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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