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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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28>

1. 국가비전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ㆍ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 및 총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10.28>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ㆍ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직전 계획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8>

**④**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⑤**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⑥**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025.10.28,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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