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3조 (인사에 관한 사항)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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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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