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7조 (정책협의회)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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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호,2024.9.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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