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

제25조 (자유시간)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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