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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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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